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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01 2016나11526
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아래 표와 같은 4개의 계(4일계, 11일계, 15일계, 28일계)의 계원으로서, 계금을 전부 수령(다만, 15일계 및 4일계의 계금은 피고가 직접 수령하지 않고, 원고가 보관한 상태에서 피고의 미납 월불입금 등 채무에 충당하기로 하였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월불입금 합계 4,013만 원[= 2013년 8월 이전까지의 피고의 미납 월불입금 등 채무 합계액 903만 원 2013년 8월 이후 피고의 미납 월불입금 합계액 6,450만 원 - 15일계 2구좌 및 4일계 1구좌에 대한 피고의 계금 합계 3,140원(= 760만 원 790만 원 1,590만 원) - 피고가 이미 지급한 월불입금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013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가입한 계 (계불입금) (총 구좌수/계금) (피고 가입구좌수) 조직시기 (계 이름) 피고가 수령한 계금 2013. 8. 이후 미납 월불입금 1 낙찰계 월 100만 원 20구좌 / 2,000만원 1구좌 가입 2012. 1. 11. (11일계) 4회(2012. 4. 11.) 1,040만원 (이자 850만 원) 1,100만 원 (=100만 원×11회) 2 낙찰계 월 100만 원 20구좌 / 2,000만원 1구좌 가입 2013. 1. 28. (28일계) 4회(2013. 4. 28.) 1,135만 원 (이자 755만 원) 1,300만 원 (=100만 원×13회) 3 번호계 계금수령전: 월 50만 원, 계금수령후: 월 60만 원 18구좌 / 900만원 2구좌 가입 2013. 3. 15. (15일계) 8회(2013. 10. 15.) 760만 원 12회(2014. 2. 15.) 790만 원 1,250만 원 (=100만원×2회 110만원×3회 120만원×6회) 4 낙찰계 월 100만 원 30구좌 / 3,000만원 1구좌 가입 2013. 7. 4. (4일계) 2회(2013. 8. 4.) 1,590만 원 (이자 1,300만 원) 2,800만 원 (=100만 원×28회) 합계 6,450만 원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한 기존 차용금 채무가 620만 원 남은 상태에서 2013. 7.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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