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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3 2018가단1351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피고는 포장용 PET 밴드를 제조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7. 5. 1.부터 2018. 2. 23.까지 피고의 근로자였던 사람이다.

나. 사고 발생 (1) 원고는 2017. 7. 3. 오전 7시경 인취기(재료를 밴드 모양이 되도록 잡아 늘이는 기계) 롤러에 왼손 엄지손가락이 끼어 절단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고, 휴업급여 12,586,330원, 요양급여 12,789,750원, 장해급여 24,702,850원을 지급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2,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현장에 있던 상급자 부장 C의 지시를 받고 재료를 인취기에 감는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생겼다.

(2) 원고는 위 작업 전에 아무런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고, 기계에도 위험성을 알리는 표지가 붙어 있지 않았다.

피고는 근로계약에 수반된 보호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① 치료비 2,772,060원, ② 10%의 노동능력을 영구히 잃은 데 따른 만 65세까지의 일실수익 67,726,548원의 손해에 더불어, ③ 1,000만 원의 위자료가 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피고는 위 금액 합계 80,498,608원에서 원고가 받은 장해급여 24,702,850원을 공제한 나머지 55,795,75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기본 법리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그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고 통상 생길 수 있는 것임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참조). 보호의무 위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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