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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9 2020나77916
손해배상(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주장 및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문 제 2쪽 9 행의 ‘ 종 골의 골 졸’ 을 ‘ 종 골의 골절’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문 제 2 쪽의 ‘ 가. 원고의 주장’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 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안전 배려의무를 부담하거나, 사업주로서 산업안전 보건법 제 29조 제 1 항, 제 3 항, 제 5 항에 따라 이 사건 작업 전 우천 시 중지시키거나 추락 방지 조치를 취하거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피고의 위 과실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 184,687,420원 실제 계산금액은 184,687,426원이나, 원고 주장대로 기재한다.

[= ( 일실소득 469,218,966원 기 왕 치료비 6,875,192원 향후 치료비 74,106,592원 개호 비 5,268,300원 위자료 40,000,000원) × 60% - 기지급 휴업 급여 및 장해 급여 172,594,004원] 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고용계약에 따른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구한다).』 제 1 심판결 문 제 3 쪽 밑에서 5 행 ‘ 것인데,’ 뒤에 ‘ 원고가 피고의 사용자라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 11, 12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는 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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