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8,530,524원 및 이에 대한 2013. 8. 14.부터 2019. 9.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위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되고 그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위험물 취급에 따른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화상을 입게 하는 등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1) 원고는 2013. 08. 14. 07:55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소재하는 D에서 근로하던 중, 작업장 내 10톤 용해로(용광로)에서 금속의 용해작업 중 일부소재가 용해되지 않고 걸려 있는 것을 용해업무 담당 근로자들이 이를 용해로 안으로 밀어 넣던 중 용해로 내의 용탕이 분출되어 비산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용해로 주변에 있던 원고는 비산된 용탕에 의해 전신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위 D을 운영하면서 원고 등 위 작업자들을 고용한 사업주인바,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25,384,840원, 요양급여 152,446,090원, 장해급여 69,043,080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치료와 관련하여 2015. 7. 하순경까지 교통비 및 간병비 명목으로 22,001,230원을, 치료비 등 명목으로 155,737,610원 등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