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10. 00:40 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모텔’ 206 호실에서, 스마트 폰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G( 여, 13세 )에게 15만 원을 주고 G과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 I과 함께 청소년인 G( 여, 13세 )에게 조건만 남을 제안하고 청소년과 성관계를 한 남성들을 상대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합의 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H, I은 2014. 6. 10. 01:00 경 위 ‘F 모텔’ 206 호실에 G의 연락을 받고 들어 가 H과 I은 피해자 A에게 “ 뭐하는 거냐
몇 살 인 줄 알고 성관계를 하였느냐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문신을 보여주며 “ 미성년자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형사처벌을 받는다.
돈으로 해결하자. ”라고 말하면서 마치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합의 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 모바일 분석보고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6 조 (2014. 12. 30. 법률 제 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350조 제 1 항( 공동 공갈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2. 작량 감경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