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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02 2016가합120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하 ’C‘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히트펌프 판매 및 설치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원고의 남편인 D가 실질적으로 C를 운영해왔다.

나. D가 E 등 F복지관(피고가 운영하는 G 복지시설) 관계자에게 ‘히트펌프 7대를 설치하면 연료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취지로 히트펌프 설치를 제안하였다.

F복지관 측이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일단 수중재활운동센터 급탕용 히트펌프 2대를 먼저 구입하여 설치하기로 하고, D의 주장대로 열효율이 나올 경우 추가로 5대를 더 구매하는 것을 고려해보기로 하였다.

다. 위와 같은 협상 결과 원고(D)와 피고가 2014. 1. 14. 원고가 F복지관 수중재활운동센터에 히트펌프 2대를 설치하면 피고가 그 대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2014. 4. 20.경 히트펌프(H회사 제품) 2대의 설치하였고, 피고가 공사대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히트펌프 용량 부족 등의 이유로 원고가 주장했던 수준의 열효율이 달성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히트펌프 3대(주식회사 영신냉열 제품)을 추가로 설치하였다

(이후 2014. 9.경 주식회사 영신냉열 제품 중 2대가 고장나기 전까지는 원고와 피고가 기대하였던 열효율을 달성하였다). 라.

이후 피고가 2014. 6. 18. 원고로부터 히트펌프 1대(H회사 제품)를 추가로 구매하였고, 그 대금으로 4,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와 별개로 원고와 피고가 2014. 1. 20. F복지관 아동재활치료실 칸막이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칸막이 설치공사를 마쳤고, 피고가 공사대금 5,8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을 제1, 2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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