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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07 2018고단76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C, D, E, F와 함께 2016. 3. 23. 양산시에 있는 불 상의 법무사 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 유한 회사 G’ 이사 취임 승낙서, 정관, 출자금 영수증, 등기신청 위임장 등 ‘ 유한 회사 G’ 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였다.

위 직원은 그 무렵 같은 시 북안 남 5길 12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양산 등기소에서 출자금 영수증 등 ‘ 유한 회사 G’ 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 유한 회사 G’를 설립하는 것처럼 ‘ 유한 회사 G’ 의 설립 등기 신청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기 위해 설립한 사실이 없었고, 자본금을 실제 납입한 사실도 없었다.

이에 따라 위 등기공무원은 상업 등기부와 동일한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상호 ‘ 유한 회사 G’, 본점 ‘ 경상남도 양산시 H, 에이 동 201호’, 출자 1좌의 금액 ‘5,000 원’, 자본금의 총액 ‘30,000,000 원’, 목적‘ 의류 도, 소매 업 등’, 이사 ‘A’ 등을 전산 입력함에 따라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 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ㆍ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C, D, E, F와 공모하여 2016. 3. 28.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I에게 돈을 받기로 하고 유한 회사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J),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K),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L),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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