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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44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관련 자로부터 위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이른바 대포 통장을 구해 주면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허위로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다수 개설하여 통장을 발급 받은 다음 이를 위 운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6. 3. 17. 정읍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 유한 회사 B’ 의 설립에 필요한 정관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정읍시 수성 4로 29 정 읍지원 등 기계에서, 위 법인의 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소재 지에 위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었다.

이에 따라 피고 인은 위 등기공무원에게 상업 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상호 ‘ 유한 회사 B’, 본점 ‘ 전라북도 정읍시 C’, 자본금의 총액 ‘30,000,000 원’ 등 부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ㆍ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2. 유한 회사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농협은행 계좌 (E), 우체국 계좌 (F),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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