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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9.24 2014고단8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09. 4.경 범행 피고인은 2009. 4. 초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찜질방 안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영동에 수박밭을 싸게 사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500만원을 빌려주면 수박을 팔아서 원금을 갚고 매달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채무가 8,000만원 상당 있었고, 과일 도매업을 하고 있었으나 생활비 등을 제하면 남는 수입이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같은 달 22.경 1,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2009. 5.경 범행 피고인은 2009. 5. 중순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이 잘되고 있는데 황간에 수박밭을 더 매입해야 하니 자금을 더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박밭을 매입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같은 달 15.경 600만원을, 같은 해

6. 12.경 150만원을, 같은 달 19.경 200만원을, 같은 달 26.경 1,000만원을, 같은 해

7. 16.경 17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2,12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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