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3. 25.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D,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3. 26.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고인과 G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위 H 운영자금을 투자한 피해자 D 및 남편인 피해자 E에게 G를 통하여 “나는 금융영업 쪽으로 상당히 유능한 사람이라 투자자 모집을 잘 한다. 나에게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 등을 빌려주면 사업도 발전시키고 빌린 돈도 곧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영업에 별다른 경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기 전력만 있고 그 외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신용불량자에 불과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70만 원, 같은 달 30. 현금 30만 원을 각 교부받고,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기 2대를 위 피해자 명의로 개설하도록 함으로써 기기값 및 통신료 합계금인 16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해
4. 15. 차용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4. 24.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나는 G와 함께 사금융업을 하는데, 소액대출 희망자들에게 대출해 줄 자금을 빌려주면 20%의 이자를 주고 1~2개월 내에 원금을 모두 상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소액대출 희망자들에게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투자이익이 발생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