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212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18.부터 2015. 9. 28.까지 근로 한 D에게 2015년 6월 임금 289,950원, 7 내지 9월 임금 각 2,320,000원 등 임금 합계 7,249,95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18.부터 2015. 9. 28.까지 근로 한 D에게 퇴직금 885,54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 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2016. 4. 19. 접수 고소 취하 및 합의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