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빌딩 3 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의류 부자재 제조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5.부터 2016. 8. 31.까지 라벨 절단업무를 담당하고 퇴직한 D의 2014년 7월 임금 1,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30,087,09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5.부터 2016. 8. 31.까지 라벨 절단업무를 담당하고 퇴직한 D의 총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6,500,74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2. 9. 이 법원에 근로자 D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진정 취하 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검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