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당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일주일 전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계단에서 넘어져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건현장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리자 피해자는 얼굴 부위를 아래로 하여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고,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을 호소하면서 제대로 거동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현장을 목격한 E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확 때리는데 피해자가 앞으로 그냥 완전 넉다운되어 버렸고, 완전 무방비상태로 확 떨어져서 피해자가 죽은 줄 알았다. 그래서 일으켜 보니 앞면이 전부 다 망가져서 112에 전화했다.“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콧등, 이마, 눈썹 주위에 상당한 피가 나고 있는 점, ③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코뼈가 부러졌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직후 병원에 내원하여 비골골절,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진단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