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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3 2013노130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C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비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① 피해자가 사건 당일인 2012. 8. 17. I병원에서 방사선촬영을 하였는데, 위 정형외과의원에서는 방사선 촬영상 골절은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사실, ②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에도 안경을 착용하고 별다른 지장 없이 일상생활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2. 9. 3. 정J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위 이비인후과의원에서 ‘CT 촬영상 양측코뼈의 골절이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폭행으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렸는바, 피고인의 폭행 부위와 비골골절이라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가 일치하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의 비골에 변형이 생길 정도로 비교적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며, 이로 인해 비골골절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단순방사선촬영으로는 비골골절의 발생 여부를 진단판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CT 촬영을 통해 보다 정확한 진단이 가능한 점, ⑤ 폐쇄성 비골골절의 경우에는 안경을 착용하거나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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