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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01 2014가단5761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13. 2. 18. 16:20경 B 소유의 C 카이런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신천동 신답삼거리 앞 노상에서 경주 방면에서 상안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위 도로에 설치된 중앙분리대 단부(시작점)를 충격하면서 차량이 우측으로 튕겨나가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D 다이너스티 차량을 충격하고 다시 1차로를 후행 중이던 E 포터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원고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F에게 보험금 56,352,160원, G에게 보험금 33,205,4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편도 3차로의 간선도로이며 도로의 중앙부에 강성의 가드레일 형식의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경우 차량진행 방향에 노출된 가드레일 강판의 단부에 의해 심각한 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높은 곳이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유지관리자로서 중앙분리대 단부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단부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는바, 이와 같은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가 확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F, G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그 손해를 모두 보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상금 합계 89,557,560원 중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피고의 과실 비율 30%에 따라 계산한 26,867,268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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