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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12.09 2020가단104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6,388,762원, 원고 B에게 55,388,762원, 원고 C, D에게 각 2,00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태백시는 아래에서 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태백시 태백로 2149 소재 태백터널 앞 31번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피고 대한민국에 소속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경북 봉화군 소천면과 태백시 장성동을 연결하는 10.19km에 ‘소천-도계2 국도건설공사’를 시행하여 2018. 1. 30. 위 도로 구간을 임시개통한 후 2018. 3. 27. 피고 태백시에 위 도로를 인계하였다.

나. 원고 A의 아들인 망 E은 2018. 3. 13. 02:00경 원고 A 소유의 F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망 G를 태우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31번 도로를 태백터널 쪽에서 태백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이 사건 교차로가 위 31번 도로와 태백로가 T자형으로 연결되는 곳이어서 도로 끝부분이 좌우로 갈라짐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이 사건 차량이 태백로를 넘어 그 뒤에 있는 하천으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이 사건 차량이 도로를 이탈한 지점을 ‘이 사건 사고지점’이라 한다). 이로 말미암아 망 E과 망 G는 사망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주행경로 및 이 사건 사고지점의 형상은 별지 그림과 같다.

다. 원고 A, B는 망 E의 부모이고, 원고 C, D은 망 E의 누나들이다. 라.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원고 A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인바, 원고 A에게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7,320,000원, 망 G의 유족에게 42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H은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45256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9. 18.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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