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 유한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농수산식품 소분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경부터 2018. 3.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 9. 임금 1,6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91,047,2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경부터 2018. 3.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2,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9. 5. 24. 이 법원에 제출된 근로자들의 각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