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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1.09 2018고단186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건물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6.경부터 2018. 4.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800만원 및 2016. 12. 20.경부터 2018. 5. 2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700만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6.경부터 2018.4.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994,520원 및 2016. 12. 20.경부터 2018. 5. 2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580,883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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