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건물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6.경부터 2018. 4.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800만원 및 2016. 12. 20.경부터 2018. 5. 2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700만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6.경부터 2018.4.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994,520원 및 2016. 12. 20.경부터 2018. 5. 2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580,883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