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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9 2014나2037444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제1심에서 지체보상금, 허위광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데 대하여 제1심 법원은 허위광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중 외벽 태양광 발전시스템, 태양광 파고라, 태양광 LED가로등, 자연채광 시스템, 태양광 블록 설치, 이끼그래픽 조성(이하 ‘친환경시설’이라 한다) 관련 부분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중 별지 목록 기재 ④란 금액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만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원고들은 당심에서 지체보상금 청구를 취하하고, 허위광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일부 청구액(친환경시설에 관한 것이다)을 특정하였으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별지 목록 기재 ④란 금액으로 감축하고 그 금액 전부를 청구한 사실, 승계참가인들이 당심에서 승계참가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들의 허위광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중 친환경시설 관련 부분 및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와 승계참가인들의 승계참가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신탁계약 및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09. 12. 14. 주식회사 다올유씨엘(이하 ‘다올유씨엘’이라 한다

), 엘아이지건설 주식회사(2011. 4.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34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A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2011. 9. 30.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

이하 회생절차 전후를 가리지 않고 통칭하여 ‘엘아이지건설’이라 한다

사이에 위탁자 겸 수익자 다올유씨엘, 수탁자 피고, 제1순위 우선수익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및 주식회사 우리은행, 제2순위 우선수익자 겸 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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