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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0 2014나31575
지체보상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반소피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 중 본소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행의 “콜트너트”를 “볼트너트”로 고치고, 제6행의 "확약서“ 다음에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배수로 공사 하자 42,886,724원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발전소와 같이 평지여서 물이 고일 수 밖에 없는 부지조건에서는 연결부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배수로의 역할을 할 수 없으므로, 배수로를 플륨관으로 설계한 것부터 잘못이 있어 배수로를 철거 후 콘크리트 타설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하자보수를 위한 비용으로 42,886,724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설계는 토목설계와 태양광 구조물 설계 2가지로 나뉘는데, 그 중 토목설계는 당초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썬웨어(이하 ‘썬웨어’라 한다

)로부터 위임을 받은 주식회사 미림엔지니어링(이하 ‘미림엔지니어링’이라 한다

)이 담당하였고, 피고는 썬웨어와는 전혀 다른 회사로서 원고로부터 태양광 구조물 설계 및 전체 시공을 도급받았을 뿐 원고와 썬웨어 사이의 계약을 승계한 사실이 없는데,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배수로 공사의 하자는 토목설계상의 하자라는 것인바, 피고는 배수로 공사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먼저 이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의 전제로서 피고가 토목설계상의 하자에 관하여도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초 원고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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