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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63664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0,619,8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1972. 9. 28. 서귀포시 D 대 426㎡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위 대지는 1985. 2. 1. D 대 351㎡ 및 C 대 75㎡로 분할된 사실, 위 C 대 75㎡는 같은 날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사실(이하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위 C 도로 75㎡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피고는 원고가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기 시작하는 시점인 2013. 10. 20.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한 후 변론종결일까지 위 도로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점유하고 오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료는 2013. 10. 20.부터 2018. 10. 19.까지 10,619,866원에 달하고, 2018. 10. 20.부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피고가 도로를 폐쇄할 때까지는 월 253,333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주식회사 E 제주지사장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인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도로가 개설된 이후 아무런 제한 없이 일반 공중의 교통 또는 통행에 제공되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묵인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피고의 점유를 승낙한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거나 원고들에게 어떠한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위 각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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