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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2 2013고단34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488] 피고인은 분양대행회사인 주식회사 C의 상무로서, 위 C과 일성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2013. 3. 22.경부터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미분양 16세대에 대한 분양업무를 하던 중, 2013. 6. 7.경 위 일성건설이 위 분양대행계약을 해지하자, 그 동안 분양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들어간 자금 및 노력이 무산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일성건설 모르게 위 미분양 16세대를 임의로 분양하여 분양희망자들로부터 입주약정금을 편취하고, 그들을 아파트에 입주시켜 일성건설의 분양업무를 방해하겠다고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6. 10.경 용인시 기흥구 D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일성건설로부터 미분양 아파트 16세대에 대해서 분양 위임을 받아 16세대에 대해서 전부 가계약하여 매입해 두었다, 일성건설로부터 분양가의 40%까지 할인 분양을 받아 둔 상태이다, 앞으로 일성건설과 50%까지 할인 분양을 협상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 그러니 일단 선입주하고 그에 대한 비용으로 현금 500만원을 주면 즉시 입주시켜 주겠다, 그리고 나중에 일성건설과 협상이 잘 되면 50%까지 할인 분양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양할 권한이 없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조건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주 약정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8.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22.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권한 없이 위 아파트 301호, 3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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