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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47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5.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 행정타운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고색사거리 쪽에서 탑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22세)가 운전하는 D WW125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 후방절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량블랙박스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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