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2.09 2016고합7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ㆍ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ㆍ 벽보 ㆍ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 ㆍ 가족관계 ㆍ 신분 ㆍ 직업 ㆍ 경력 등 ㆍ 재산 ㆍ 행위 ㆍ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 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공직 선거법 제 64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을 공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11. 9. J 당에 입당함과 동시에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K 선거구 출마를 선언하고 2015. 12. 15. J 당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였으나, 2016. 3. 13. J 당 내부 경선에서 탈락하여 공천이 배제되자 2016. 3. 14. L 출마를 선언한 뒤 2016. 3. 25. L 후보자로 등록을 하였으며, 이후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자이다.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사실은 M 고등학교 3 학년 과정을 다닌 사실이 없고 그 외 M 고등학교 1 ㆍ 2 학년 과정 또한 다닌 사실이 없어 결국 정상적인 방법으로 M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을 인정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 28. 피고인의 공식 블 로그 (N) 프로 필 게시판에 ‘O’ 라는 제목의 총선 출마 선언문을 게시하면서 학력 란에 ‘M 고등학교 졸업’ 이라고 게재하고, P 일요 서울 인터뷰를 통해 ‘M 고등학교를 2년 간 다니고 학교로부터 졸업을 인정받아 전투경찰 시절 졸업장을 받았다’ 는 취지로 발언하고, Q MBC( 강원 영동 )에서 개최된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서 ‘M 고등학교를 2년 간 다닌 뒤 군에 입대하였고, 군 제대 후 학교로부터 졸업을 인정받아 졸업장을 받았다’ 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인 피고인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