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2.20 2018나61614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2,209,70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 한다)는 ‘D’라는 상호로 금형 등 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부품임가공 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7. 4. 무렵 F 주식회사(이하 ‘F’라고만 한다)로부터 원형화재경보기(이하 ‘제품’이라 한다) 3,000조 제작을 주문받고, 피고 등 다른 제조업체들에게 조립, 도장, 주조 등 세부 공정을 하도급하여 제품을 제작한 후 F에 납품하였다.

다. 그런데 F는 제품의 검수 과정에서 하자가 발견되었음을 이유로 재제작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하수급업체들은 몇 차례 제품을 다시 제작하여 F에 납품하였다. 라.

원고는 2017. 9. 무렵 하수급업체 담당자들과 만나 위와 같은 제품 하자 및 재제작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분담하는 문제를 논의하였는데, 피고의 아들인 G는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위 자리에 참석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제품 불량으로 인한 손해비용 15,209,700원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상환계획서(이하 ‘이 사건 상환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8. 8. 30.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소송의 대상이 된 이 사건 상환계획서에 의한 약정금 채권 원금 전부와 이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일체의 채권을 양도하고, 2018. 8. 31.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2019. 4. 12. 피고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상환계획서가 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