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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8 2019고합19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9. 1. 중순경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앙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여, 17세)에게 1개월에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말을 하여 유인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여 그 대가를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8. 00:35경 춘천시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앙팅’ 또는 ‘앙챗’ 등을 통해 성매매 광고글을 게시하고,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을 피해자가 있는 춘천시 C모텔 D호로 안내하여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교 행위를 하게 한 후, 그 남성으로부터 성교 행위의 대가로 받은 돈을 피해자와 나누어 가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1. 03:0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9. 2. 9. 05:00경 춘천시 C모텔 E호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손님 한명 밖에 받지 못하였는데, 나가서 놀면 어떡하냐. 나와 성관계를 해야 나가 놀 수 있다.”라고 말하고, 이를 거부하며 위 모텔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나가지 못하게 한 후, 계속해서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옷을 벗기려고 하는 등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지 아니하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성관계에 응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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