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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21 2020고단133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8. 6.경까지 서귀포시 B의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B마을회의 사무장으로서 위 마을회 자금의 관리 및 지출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0.경 서귀포시 B에서, 피해자인 B의 마을 주민들을 위하여 위 마을회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여 오던 중 생활비 등 부족으로 인한 자금난을 겪게 되자 ‘B사무실’ 명의로 개설된 C은행 계좌(D)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E)로 위 마을회 자금 40만원을 이체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7회에 걸쳐 합계 81,263,644원을 ‘B사무실’ 내지 ‘B마을회’ 명의로 각 개설된 계좌들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들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마을회의 고소대리인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고소인측 회계사 제출 회계장부 첨부 / 본건 범죄일람표 및 관련 내용에 대하여 /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에 대하여 ① / 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확인 관련)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장부 사본, 각 지출결의서 사본의 각 기재

1. 각 지출결의서 촬영 사진 출력물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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