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D[설립 목적 : 화물운송업 등]에서 감사로 근무하면서 화물차 배차 업무, 피해자 회사의 업무용 계좌 3개[피해자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E), 주식회사 F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 G), H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 I)]의 통장 등을 관리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4. 1. 하남시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화물운송 의뢰 업체들로부터 화물운송료를 지급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서 보관 중인 위 F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1억 3,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중 3,1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인 J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K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L)로 임의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4. 1.부터 2013. 6.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업무용 계좌 3개의 통장 등을 관리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그 계좌들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소비하거나, 채무 변제 등의 목적으로 타에 송금하는 등 합계 118,9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K, M, N, O, P에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Q, R, S 상대 전화통화, 피고인 4회 진술에 대한 반박자료, N 명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에 대한 수사결과보고, 피고인 업무상 횡령 관련 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