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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14 2013고단236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1. 24. 03:00경 오산시 C에 있는 D식당 옆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카니발 승합차량의 차량 조수석 유리창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신우대를 창틀에 끼워 부순 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7. 02:00경부터 04:00경 사이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스파크 차량의 뒷유리를 주변에 있던 돌로 가격하여 깨뜨린 후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4,000원, 시가 12,000원 상당의 선불공용주차권 15매 합계 16,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27. 02:00경부터 04:00경 사이 위 공영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승합차량의 조수석 뒷문이 시정되지 않은 틈을 타 이를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낚싯대 5대,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연장 공구함 등 합계 4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 5. 02:30경 위 공영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포르테 승용 차량의 뒷유리를 주변에 버려져 있던 망치로 부순 후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5,000원 상당의 동전, 시가 200,000원 상당의 아이나비 블랙박스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차량용 공기청정기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운동화 합계 35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5. 27. 02:00경부터 04:00경 사이 위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N이 주차시켜 놓은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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