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03 2013고정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11. 26. 02:50경 부천시 소사구 B주점’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관 C(24세)에게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며 ‘시발새끼야, 개새끼야, 니네 모하는 새끼들이야’ ‘개새끼들 다 죽여버릴 거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모욕혐의로 현행범체포 된 후 같은 날 03:10경 순찰차(23호) 뒷좌석에 경관 D(39세)과 함께 타게 되었고, 계속하여 ‘시발놈들 너희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 등의 욕을 하였으며, 이에 경관 D이 제지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E 작성의 진술서
1. 신분증(사본), 근무일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