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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38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0.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5. 01:00경 경북 칠곡군 B주점 1번방에 일행 1명과 같이 들어가 피해자 C에게 노래방 3시간 30분, 맥주 1박스, 양주 1병, 안주 5접시, 아가씨 2명을 요청하여 제공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고 속은 피해자에게 총 4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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