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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23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22. 04:48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사람이 쓰러져있다. 주취자 같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 칠곡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현장상황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요구하자 E에게 "야 이 시발새끼야, 좆 만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복부를 1회 차고 손으로 오른쪽 뺨을 1회 꼬집어 흔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체포 되어 위와 F에 있는 D지구대로 인치된 후, 같은 날 05:12경 경위 G이 위 지구대 내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G의 좌측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유치인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한 점, 종전에도 폭력사범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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