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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2 2014고단59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2. 12.경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상인 C에게 연락하여 그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70만원을 송금하고, 2014. 2. 12. 21:31~22:00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김해공항 부근의 화장실에서 C가 그곳에 두고 간 필로폰 0.8그램을 찾아간 후, 그때부터 2014. 2. 15.까지 사이에 21:00~23:00경 부산 서구 암남동 34에 있는 고신대병원 야외휴게소에서 위 필로폰을 약 4회에 걸쳐 나누어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매매,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2. 15. 12:42경 위 C가 알려준 D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필로폰 대금 70만원을 송금하고, 2014. 2. 15. 18:30~19:00경 부산 동구 초량동 1187-1에 있는 부산역에서 C가 KTX 특송서비스 편으로 보낸 필로폰 0.8그램을 찾아간 후, 그때부터 2014. 2. 18.경까지 사이에 21:00~23: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주점, 부산 서구 암남동 34에 있는 고신대병원 야외휴게소 등지에서 위 필로폰을 약 4회에 걸쳐 나누어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매매,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2. 21. 14:29경 위 C가 알려준 G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70만원을 송금하고, 2014. 2. 21. 20:40~21:00경 부산 동구 초량동 1187-1에 있는 부산역에서 C가 KTX 특송서비스 편으로 보낸 필로폰 0.8그램을 찾아간 후, 그때부터 2014. 2. 24.까지 사이에 21:00~23:00경 부산 서구 암남동 34에 있는 고신대병원 야외휴게소에서 위 필로폰을 약 4회에 걸쳐 나누어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매매,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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