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명진산업 주식회사 근로자인 A는 2013. 9. 9 16:10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C호텔 신축 공사현장에서 작업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하였고, 굴삭기 운전자인 D은 A의 지시에 따라 덤프트럭에 흙을 퍼서 싣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A가 굴삭기 뒤편으로 접근하다가 작업 중인 굴삭기의 몸체와 작업장 출입문 기둥 사이에 끼어 두개골골절 등으로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피고는 위 굴삭기에 관하여 건설기계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D이 굴삭기를 운행하면서 주변에 망 A가 있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회전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보험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2014. 1. 15. 망 A의 유족에게 유족급여 일시금 환산금 84,782,607원, 장의비 9,300,77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같은 법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위 급여 한도 내에서의 손해액 37,624,796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공사현장 감독자인 망 A와 협의 하에 굴삭기의 위치를 고정한 상태에서 굴삭기 좌측에 위치한 덤프트럭에 토사를 퍼서 싣는 작업을 반복한 사실, 위 사고 현장에서 행인이나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D의 작업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던 망 A는 일반 행인과는 달리 굴삭기의 운행반경 및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망 A는 D에게 아무런 신호 없이 굴삭기 뒤편으로 접근하여 후미 아래 쪽에서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들이밀어 D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