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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19 2020고정2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7.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9. 5.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주) 대표로, 당시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부채가 약 3억 원에 달하였으며, B(주) 또한 자금력이 전혀 없어 PF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공사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8. 6.경 제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서귀포시 D에서 공사를 하는데 굴삭기 작업을 해 주면 2018. 8.까지 굴삭기 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15.경부터 2018. 7. 14.경까지 서귀포시 D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작업을 하도록 하여 합계 12,21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21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경 제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서귀포시 D 공사현장에서 중기 덤프를 대여해 주면 2018. 8. 15.경 이전까지는 그 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16.경부터 2018. 7. 28.경까지 서귀포시 D 공사현장에서 중기 덤프를 대여해 주고, 흙과 돌을 공사현장 옆에 있는 야적장으로 운송하도록 하여 합계 1,65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5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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