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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5 2020고단87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594] 피고인은 2020. 4. 27. 17:37경 경산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업주인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다른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F(남, 67세)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780] 피고인은 2020. 3. 16. 19:38경 경산시 G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승차하였던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H(남, 57세)으로부터 ‘택시 문을 왜 그렇게 세게 닫느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운전석으로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3891]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5. 13:00경부터 같은 날 13:45경 사이에 경산시 I에 있는 J 행정복지센터에서, 그곳에 근무 중인 공무원인 피해자 K(여, 43세)에게 다른 사람의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위 급여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이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선반 위에 있는 컵과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들어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의 민원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6. 13. 18:30경 경산시 L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G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M(남, 52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경산시 N에 있는 ‘O 카페’ 앞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와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왜 택시 요금을 더 받냐.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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