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4. 20:56경 서울 종로구 종로 341 지하철 동묘역 부근 도로에서 위 택시를 운행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에 승차하였던 피해자 D(남, 68세)이 차를 세워달라고 하여 위 동묘역 8번 출구 앞에서 정차하였다.
그러나 택시가 정차한 이후에도 피해자가 하차하지 않자,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내려 택시 뒷좌석 오른쪽 문을 열고 피해자를 하차 시킨 뒤 다시 운전석으로 돌아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출발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에서 하차한 뒤 다시 택시에 승차하기 위하여 택시 조수석 문을 열고 왼발을 올리고 있던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마을버스 블랙박스 영상자료 확인결과)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