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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02 2020고단24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6. 17. 16:04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414 '명륜역' 지하철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B(남, 67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기 직전부터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며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도록 타이르자 위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택시의 콘솔박스에 발을 올린 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2회 움켜잡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뒤로 비틀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2020. 6. 17. 16:26경 위 1항과 같은 폭행행위로 인해 위 B과 함께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지구대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가 위 B으로부터 폭행 신고를 받고 코로나19 예방조치의 일환으로 피고인의 체온을 측정하려고 하자 위 피해자에게 머리를 들이밀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위 B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직이삔다, 씨발년"이라고 하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자 피해부위사진, 수사보고(택시블랙박스영상, E지구대 CCTV 영상 확인),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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