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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03 2016고합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2. 26. 22:50 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7세)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자신의 자리로 불러 ‘ 뒤 좀 돌아봐 ’라고 말하여 피해 자가 뒤를 돌아보자,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 지퍼를 닫은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2016. 2. 27. 18:30 경 위 ‘E’ 식당 안에서, 제 1 항 기재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제 1 항과 같이 강제 추행 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위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 야 씨발 년 아! 나를 성 추행범으로 신고를 해, 내가 너희들 여기서 장사 못하게 한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해자의 112 신고 음성 파일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해자 통화), 수사보고 (112 신고 내역서 편철), 수사보고( 피해자 운영 식당 부동산 매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에 정한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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