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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고합42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빌라 C 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 여, 18세) 와 그 모인 피해자 E( 여, 37세) 는 위 빌라 F 호에 거주하며, 피고인과 서로 친하게 지내면서 왕래하던 이웃사이이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9. 6. 00:01 경부터 00:04 경까지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 호프집에서 피해자 D( 여, 18세), 피해자의 모 E, 피고인의 처 I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과 피고인의 처가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 자리로 옮겨 앉아 “ 바지가 짧네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아당겨 키스를 하려고 하고, 재차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지는 등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9. 6. 00:30 경 위 빌라 F 호에 있는 피해자 D( 여, 18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모 E에게 “ 누나, 우리 부부 싸움할 것 같으니 아내에게 이야기 좀 잘 해 줘 ”라고 말하면서 E을 자신의 주거지 인 위 빌라 C 호에 데려 다 놓은 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가 혼자 있는 위 빌라 F 호로 올라가 미리 알고 있던 위 빌라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 안으로 침입한 다음 핸드폰을 하면서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 예쁘다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잡고 피해자의 뺨에 뽀뽀를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혀를 피해 자의 입에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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