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 21:10경 대구 서구 B 아파트 301동 301호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한 채 112에 전화를 걸어 ‘B 아파트 301동에 사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을 것이 있는데, 돈을 주지 않으니 나와서 좀 도와달라’고 신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위 301호 현관 앞에서 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한 가운데 301호 현관문을 마구 두드리다가, 경찰관 D로부터 ‘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야간에 타인의 아파트 현관문을 계속 두드리고 소란피우면 안된다’는 제지를 받아 위 아파트 301동 현관 앞으로 함께 내려오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 301동 현관 앞에서 경찰관 D로부터 ‘그만 소란피우고 귀가하시라’는 권유를 받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씹할 그냥 가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 수갑 채워 봐라 씨발놈아, 니가 무슨 경찰이냐, 엄마 젖이나더 빨아 먹고 와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와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공무를 수행하고 있던 경찰관을 폭행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겨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