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17. 10. 9. 19:00 경부터 공주시 D 아파트, 301동 110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3:40 경 위 아파트 현관 앞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아파트 301동 109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36 세 )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10. 00:00 경 제 1 항 기재 아파트 301 동 입구에서, 계속하여 피고인 B와 말다툼을 하다가, 제 1 항 기재 사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 경장과 H 경위로부터 진정할 것을 요구 받자, 갑자기 위 장소에 놓여 있던 철제 신문 가판대를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위 아파트 301동 109호 베란다 창문으로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B의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의 사유로 A을 재물 손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던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33 세) 경장을 향해, “ 내 친구를 풀어 줘 ”라고 소리치면서 달려든 후,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 싸 조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4. 피고인 A의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