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아파트 101동 201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은 같은 동 301호에 거주하는 자들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속되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3. 11. 20:00경 위 아파트 101동 301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의 가족이 초저녁임에도 소음을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E 소유의 위 301호 아파트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현관문이 휘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2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치아로 피해자의 뒷목을 물었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진탕 및 좌측경부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D), 향후 치료비 추정서
1. 견적서
1.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