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16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6. 23:35경 서울 용산구 C아파트 105동 2204호 현관 앞에서, 피고인의 형수 D로부터 피고인이 평소 부친이 제사를 모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위 아파트 현관문을 주먹으로 치며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F, 순경 G, H이 자신을 제지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G의 오른쪽 턱을 2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으로 F의 오른쪽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어 오른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의 양손으로 H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