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2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울진 남대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공사대금 5,572,095,000원으로 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후 설계변경을 거쳐 2016. 12. 28. 총 공사대금을 6,391,621,000원으로 변경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 중 호안공 물이 흐르는 계곡의 기슭이 침식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돌이나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계곡의 기슭을 막는 공작물 전석쌓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완료하고, 원고는 그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경상북도는 2016. 8.경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2006년도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설계내역에 반영된 전석쌓기 면적이 10,771㎡이지만, 적정한 산출방식에 의하여 입면상의 실 높이로 수량을 산출한 결과 전석쌓기의 면적은 7,616㎡에 불과하고, 설계변경 없이 사업비 264,067,000원이 과다 집행되었다
’고 지적하면서, 원고에게 ‘과다 집행된 위 사업비를 회수하고 부실시공된 전석쌓기는 적정한 자재로 설계도서 및 시방기준에 따라 재시공하라'는 내용의 시정요구를 하였다.
원고는 경상북도의 위 시정요구에 따라 2016. 11. 24. 피고에게 2016. 12. 26.까지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 264,067,000원을 납입하라는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공사에 따라 전석쌓기(돌과 돌의 면을 맞물려 중첩하여 쌓는 방식) 공사를 하려면 전석의 부피가 0.5㎥ 내외여야 하는데, 원고가 시공한 돌은 평균 0.14㎥ 밖에 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