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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9 2016구합23709
사업비 회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6.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비 회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계약체결 및 공사 경위 1) 피고는 2014. 4. 30. 원고와 사이에, 착공일 2014. 5. 7., 준공일 2017. 4. 20., 공사대금 5,002,857,660원으로 하여 ‘왕피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에 관한 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설계변경을 거쳐 2016. 10. 20. 총 공사대금을 6,001,608,000원으로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5. 4. 30.경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 중 ‘호안석 쌓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5. 5. 8.까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경상북도의 종합감사 및 시정요구 1) 경상북도는 2016. 8.경 피고에게, 울진군에 대한 2006년도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공사의 조경석 쌓기 면적은 적정한 산출방식에 의하여 입면상의 실높이로 수량을 산출할 경우 8,797㎡임에도 19,535㎡로 과다 산정되어 사업비 557,700,000원이 과다 집행되었다고 하면서, ‘과다 집행된 사업비 557,700,000원을 회수하고 부실시공된 경계석은 설계도서 및 시방기준에 따라 재시공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시정요구를 하였다. 2) 피고는 경상북도에 위 종합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하였으나, 경상북도는 2016. 11.경 ‘이 사건 공사의 공사면적은 조경석 쌓기의 체적계산 방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 이에 피고는 2016. 11. 2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과다집행 사업비 회수 및 재시공’을 통보하였다

(그 중 과다집행 사업비 회수를 명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정비사업 과다집행 사업비 회수 및 재시공 통보]

2. 2016년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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