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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37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5. 23:00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엄궁주민센타 앞 도로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 전력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3년간 동종 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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