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8.27 2014고단3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1. 21:00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에 있는 가고파 횟집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가야지하도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서
1. 운전면허조회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