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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8.27 2014고단3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총 4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1. 21:00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에 있는 가고파 횟집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가야지하도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서

1. 운전면허조회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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