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12: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탄 방사거리 쪽에서 용문역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폭 5.2m 의 주택가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5 세) 을 피고인의 승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피고 인의 승합차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5 경 대전 서구 둔 산서로 95에 있는 을 지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경 대전 서구 도 솔로 412번 길 38에 있는 티 아모 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사진
1. 사망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