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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29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디우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5. 6.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수원남부소방서 앞 편도 3차로에서 온수골 사거리 방면에서 곡선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차량정체로 앞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브레이크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 차량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 D(47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를, 위 피해차량 뒷 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30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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